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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아파트도 튼튼하면 재건축 못한다

30년 넘은 아파트도 튼튼하면 재건축 못한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2-20 23:18
업데이트 2018-02-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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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대폭 강화

서울 강남발 집값잡기 초강수
목동 등 10만여가구 직격탄


이르면 3월 말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을 채운 아파트라도 구조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재건축이 어려워진다. 그동안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서울 10만 4000가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준공 30년 안팎의 중층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규제 강화 방안은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현재 20% 반영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50%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문성·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지조사 단계에서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던 재건축 가능 연한 연장 방안 역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한 서울 일부 지역 재건축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또 안전진단 제도를 본래 취지대로 운영해 지속된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 해당 시행령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재건축 규제로 단기적으로 시세 상승 기대감이 꺾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지금부터 재건축을 시작해도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안전진단부터 발목이 잡히면 5∼6년 뒤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것”이라 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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