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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기밀 유출로 체포된 현직 검사들

[사설] 수사기밀 유출로 체포된 현직 검사들

입력 2018-02-23 17:28
업데이트 2018-02-2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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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자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하 여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까지 포함하면 열흘 새 현직 검사 3명이 구속되거나 체포됐다.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자주 봐왔던 일들이 실제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가장 공정해야 할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말문이 막힌다. 그런 데다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대형 법조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부산지검 추모 검사가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인호(구속) 변호사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긴급체포된 춘천지검 최모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된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 측에 흘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최 검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수사관 등 2명을 수사정보 유출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의 몫인 지연이자 14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사건의 파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사 2명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추 검사는 사건 당시 초임 검사 신분으로 민감한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마당발’로 불릴 정도로 넓은 인맥을 자랑해 왔다고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검찰의 수사 정보 ‘유출’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번처럼 구체적인 수사정보와 기록까지 유출하지는 않더라도 학교 후배나 평소 안면이 있는 검사로부터 수사 상황이나 방향에 대해 얘기를 듣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돈만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전관 변호사를 수임하려 들겠나. 취임 이후 줄곧 바람 잘 날 없던 문무일 총장의 검찰 개혁이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 윗선 지시와 정·관계 청탁 의혹 등에 대한 한 치 의혹 없는 수사만이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2018-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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