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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성비위 몸살… 징계 5년 새 3배 늘었다

공무원도 성비위 몸살… 징계 5년 새 3배 늘었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3-16 22:40
업데이트 2018-03-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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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4명→ 2016년 190명 적발

최근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5년 사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2∼2016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586명이다. 2012년 64명이었지만 2013년 81명, 2014년 74명을 기록하다가 2015년 177명으로 급증했다. 2016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190명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인사처는 성 관련 비위행위를 크게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 등 세 가지로 나눈다. 성폭력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나 미수 등을 말한다. 성폭력 적발 건수는 2012년 37건에서 2013년 46건, 2014년 36건, 2015년 89건, 2016년 7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성희롱은 성적 언어표현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17건에서 2016년 82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성매매는 같은 기간 10건에서 30건으로 증가했다.

인사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사람이 많이 늘어난 데에 경찰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내 처벌이 강화됐고, 성희롱 방지교육으로 인식이 변하면서 피해 신고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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