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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양심적 병역 거부/진경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양심적 병역 거부/진경호 논설위원

진경호 기자
진경호 기자
입력 2018-04-30 22:44
업데이트 2018-04-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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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은 그 자체로 논쟁적이다. “군에 갔거나 다녀온 사람은 모두 비양심이란 거냐”는 원초적 거부감에서부터 “대체 그 양심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느냐”, “학업 단절, 경력 단절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등 현실적이고도 법철학적인 난제가 논란을 뜨겁게 달궈 왔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전쟁에 반대할 권리’, 즉 ‘반전권’ 등과 함께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conscientious objector’를 그저 기계적으로 옮긴 표현에 불과하다.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정도로 바꾸는 게 보다 적확하고 사회 저변의 거부감도 다소나마 줄일 듯하다.
문제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가치 충돌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점이다. 우리 헌법이 지닌 이 태생적 이율배반 속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한 사람은 1950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략 1만 9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지금도 매년 600~800명 정도가 교도소를 택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대부분이고, 일부 다른 종파 신도와 성소수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병역의무’ 쪽에 손을 들어 줬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한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도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하급심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에만 44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70건을 넘어섰다.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도록 해선 안 된다는 게 대개의 논거다.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때 좌초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29일 밝혔다. 논쟁의 관점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양심’과 ‘비양심’의 틀을 넘어 이들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이 우리 사회에 병역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는 것이다. 사회복지요원이 답일 듯하다. 우리는 이미 공중보건의, 산업특례요원 등 다양한 사회 수요를 반영한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다. 엄정한 심사로 ‘양심’을 가리고, 이들을 요양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역병 이상의 복무 기간 동안 봉사토록 한다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나 형평 논란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성숙한 논쟁을 기대한다.
2018-05-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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