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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경찰 늑장대응 논란/김성곤 논설위원

[씨줄날줄] 경찰 늑장대응 논란/김성곤 논설위원

김성곤 기자
입력 2018-05-04 20:44
업데이트 2018-05-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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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공격적인 자세로 경찰에 다가선다. 경찰이 뒤로 물러선다. 또 한명의 경찰은 누군가 잡고 있지만, 제압하려는 자세는 아니다. 광주 집단폭행 당시 동영상의 한 토막이다.
광주 집단폭행 당시 경찰의 소극적 대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먼저 택시를 타려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뒤 피해자 A(31)씨를 박모(31)씨 등 7명이 무차별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중 박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피해자 A씨의 형이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상대방 남성들이 A씨를 풀숲에 쓰러뜨리고 큰 돌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찍고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기도 했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4일 20만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뒤늦게 불구속 입건자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들을 제대로 제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키웠다는 직무유기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폭행이 이뤄지는 동안 경찰에는 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초기에 2대의 순찰차로 4명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추가로 8대의 순찰차에 이어 강력팀 형사들까지 투입돼 상황을 정리했다고 한다. 경찰은 “(동영상 모습이) 소극적으로 비쳤을 수 있으나 지원 인력이 올 때까지 현장을 유지해야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어릴 때 “물에 빠진 사람은 위험하니 절대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힘이 좀 빠졌을 때 구해야 한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 여기에 “싸움도 당사자들이 너무 흥분했을 때는 바로 말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곁들여졌다. 오랜 삶의 연륜이 묻어난 어르신들의 경험칙이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일 때는 다르다. 시민들은 상황이 위급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정작 상황을 즉각 진압하지 못하고, 현장을 유지만 했다면 공권력의 신뢰는 무너진다. 예전 경찰들이 경찰봉 하나 들고 조직폭력배 간 칼부림 현장에 출동할 때는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테이저건도 있고, 때론 권총을 휴대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은 대상이 일반인이었고, 또 일방적으로 폭행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해자에 대한 조사 못지않게 경찰의 대응도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2018-05-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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