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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주택 전매제한 5년으로 강화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주택 전매제한 5년으로 강화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5-15 12:30
업데이트 2018-05-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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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여러 가지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정부는 또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석면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일 때만 석면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 2만9천726곳 가운데 87.1%인 2만5천890곳이 석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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