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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놈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5-23 22:20
업데이트 2018-05-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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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등 사칭 “사건 연루·저금리 대출” 접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귀하가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제3자에게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중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심리적 압박)

“지능범죄수사과 담당 검사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계좌추적 조회 공조수사를 도와주실 겁니다.”(신뢰감 제고)
최근 검·경을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정부 정책자금이나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도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최근 사용되는 단계별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을 23일 공개했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검찰이나 경찰 등을 사칭해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 두 가지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주로 ‘서울중앙지검’이나 ‘첨단범죄수사부’, ‘자산보호조치’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사기범들은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했는데 귀하 명의의 통장이 발견됐다’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전문용어 등을 섞어 가며 고압적인 말투로 접근했다.

이어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면 안 된다며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라고 유인해 제3자 도움을 차단했다.

사기범들은 불법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며 ‘국가안전계좌’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또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은행 직원의 보이스피싱 예방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 대응 방법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출빙자형 사기범들은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정부정책자금’ 등 전문용어를 섞어 가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했다. 이어 소득 및 계좌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니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신용등급 단기상승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5-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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