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의석이 비어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국회법에 따라 기명투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개헌안은 지난 3월 26일 제출됐으며 이날이 헌법상 의결 시한이다.
그러나 야당 대다수 의원은 불참함으로써 의결정족수(192명)가 미달하여 투표 불성립이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