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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수당까지 포함시키면 노동자 절반 최저임금 안 오르는 셈”

“정기상여금·수당까지 포함시키면 노동자 절반 최저임금 안 오르는 셈”

입력 2018-05-24 18:14
업데이트 2018-05-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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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산입범위 갈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국회·노동계·경영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환노위 의원들을 만나 관련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논란이 되는 산입범위는 무엇이고,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답으로 짚어 봤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월 200만원 가운데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 160만원, 상여금으로 30만원, 식비로 10만원을 받는다면 160만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왜 논란인가.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자 경영계는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전체 임금 가운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은 57.3%, 직무수당은 9.8%에 그치고 나머지 정기상여금(11.8%), 초과근로수당(8.7%), 숙식비 등 복리후생수당(6.6%)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동계는 ‘초과 근무수당 등을 적게 주려고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각종 수당을 도입한 것은 사용자’라며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수단’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산입범위 확대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266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3.6%다.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18.2%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시급 7530원)으로 올렸을 때 임금 하위 20%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인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노동자 비율은 66.9%다. 하지만 산입범위에 복리후생수당 등 기타 수당이 포함되면 이 비율은 64.1%로 줄어든다.

→산입범위를 넓히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오르지 않는 것인가.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도 노동자의 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노동시간 대비 임금은 줄어들 수 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의 임금(시간당 9036원)을 받는 조합원 602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노동자 51.8%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올라도 실질적으로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만 받는 아르바이트생도 영향을 받나.

-악용될 여지가 있다. 예컨대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를 식비로 전환해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폭보다 훨씬 적어진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특히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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