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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패륜’ 40대, 1심서 징역 30년… “사회와 격리해야”

망치로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패륜’ 40대, 1심서 징역 30년… “사회와 격리해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19 22:15
업데이트 2018-06-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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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40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4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손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사행성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생활했다. 손씨의 부모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손씨와 자주 말다툼을 했다. 특히 게임장 운영자금 관련 대출 문제로 사기죄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출소한 손씨가 일정한 수입이 없이 부모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자 “술, 담배를 하지 말라”,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살아라” 등의 훈계를 하는 부모와 갈등이 더 커졌다.

손씨는 지난해 말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실패하고, 그 무렵 자주 가던 유흥주점 업주에게 빚을 갚아 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지 않고 경제적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며 부모를 향한 원망이 극심해졌다. 결국 부모를 살행하고 이들의 신용카드로 빚을 갚기로 마음먹고 지난 1월 집에서 망치로 어머니를 내리쳐 숨지게 하고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손씨를 향해 “금전적 목적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수단화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어머니가 외출해 아버지가 홀로 집에 남아있는 것을 계기로 미리 범행도구인 망치를 소지하고 내려오는 등 계획적으로 매우 잔인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두개골·안면골 등의 상해를 입어 두 달간 입원치료를 받고 지금까지도 균형감각이 저하돼 보행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당일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 술을 마시는 등 일말의 회오나 반성조차 엿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인륜을 저버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으로 선고해 형사 책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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