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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취소 위기 모면…국토부 “일정기간 신규노선 불허”

진에어 면허 취소 위기 모면…국토부 “일정기간 신규노선 불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8-17 10:11
업데이트 2018-08-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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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진에어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위기를 모면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등기임원으로 올렸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물벼락 갑질’ 사태가 불거진 뒤에서야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 처벌 수위를 논의해왔다.

항공사업법상 외국인은 국내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다.

이에 국토부는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입장을 청취하고, 직원·협력사·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등을 통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전날인 16일에는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면허자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김 차관은 “면허자문회의에서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면허 취소로 인한 노동자 고용 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한 적발 당시 조현민 전 부사장이 이미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면허 취소까지 내리기는 힘들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항공법 취지에 비해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적다는 판단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진에어는 청문 과정에서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했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국토부는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 문화 개선 대책’이 충분히 이행되고, 진에어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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