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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적정 부담, 적정 급여’로 전환 더 늦출 수 없다

[사설] 국민연금, ‘적정 부담, 적정 급여’로 전환 더 늦출 수 없다

입력 2018-08-17 17:29
업데이트 2018-08-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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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자문단이 어제 공청회에서 2057년 적립기금 고갈을 전제로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두 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첫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내년부터 11%로 올리고, 2034년에는 12.3%로 인상하는 안이다. 대신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올해 기준인 45%로 묶어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했다. 두번째는 내년부터 10년 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2033년부터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함께 제시됐다. 가입자의 부담은 당장 크게 늘지 않지만 노후소득 보장은 떨어진다.

 정부는 자문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청회 전에 자문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나오는 등 혼란이 극심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연금 개편 논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안 확정까지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만만치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성과를 기대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국민연금 개편은 피할 수 없다.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받는’ 연금 구조를 ‘적정 부담, 적정 급여’로 전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걸 뻔히 알면서도 국민적 반발이 두려워 정부도, 국회도 땜질식 처방을 반복해 왔다. 20년 간 보험료율이 독일, 일본의 절반 수준인 9%에 묶여 있었던 이유다. 이제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탈피해야 한다. 욕을 먹더라도 반드시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그에 앞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필수다. 국민연금 개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제기되는 게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과의 형평성이다. 이들 연금에 대해선 국가가 연간 조 단위의 손실을 보전하면서 국민연금은 오로지 국민의 지갑만 더 열게 하니 납득할 리 없다. 차제에 이들 연금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각에선 국가지급 보증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무리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국민을 안심시킨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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