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 계약 변경·갱신 때도 적용
내년부터 대부업체 대출에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15세의 나이에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로 수억원의 빚을 지고 파산 신청까지 했던 ‘제2의 박보검’이 속출하는 상황을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 대부업체가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대출할 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연장 등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때도 적용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법인 대출에서는 연대보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지분 30%(배우자 등 합계지분 포함) 이상 보유자 중 1인은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 또 개인이더라도 채무자와 공동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0-04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