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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9억 초과 예상되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

집값 9억 초과 예상되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0-03 17:44
업데이트 2018-10-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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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줄이는 팁

집 살 때 부부 명의가 절세에 더 효과적
각각 기본 공제 받아 양도소득세도 절감
맞벌이 임대사업자 등록도 공동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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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소유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다만 상황에 따라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명의 이전에 따른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시를 통해 부부 공동 명의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명의 변경 시 취득세 등 이전비 고려해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2018년 공시가격 13억 1200만원)를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라면 종부세를 85만 6960원 내야 한다. 하지만 공동 명의라면 종부세가 23만 2972원으로 줄어 62만 3988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농어촌특별세도 17만 1392원에서 4만 6592원으로 줄어 총 74만 8788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공동 명의일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과표)이 단독 명의에 비해 절반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초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 절감액이 더 크다. 올해보다 종부세가 63% 올라 1620만 7200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75㎡(공시가격 30억원)은 공동 명의가 되면 종부세를 1196만 4132원만 내면 된다. 조영욱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팀장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의 종부세액 차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3월 분양한 디에이치자이(개포8단지 재건축)는 일반 분양물량 1690가구 중 43.7%에 달하는 739가구가 공동 명의로 집을 계약했다. 참고로 부부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하지만 현재 단독 명의인 집을 무조건 공동 명의로 바꾼다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앞서 예로 든 반포자이 전용 84㎡를 단독 명의에서 공동 명의로 바꾸려면 6억원이 넘는 5600만원에 대한 증여세 532만원과 절반 가격인 6억 5600만원에 대한 취득세 2624만원 등 총 3145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 아파트의 한 해 종부세 절감액이 70만~80만원인 상황을 감안하면 종부세를 줄이려다 수천만원의 취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을 살 때는 과세표준이 9억원에 못 미치지만 앞으로 시세 상승으로 9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동 명의로 계약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과세표준이 12억원이 되기 전까지 종부세 대상도 아니다.

●외벌이면 소득자 명의 임대사업 등록이 나아

집을 팔 때도 공동 명의라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기준이 되는 매각 차익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인당 250만원인 기본공제(1년에 1회)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매입해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한 뒤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아파트를 파는 A씨를 예로 들어 보자. 이 아파트의 매입 가격은 3억 6000만원인데, 최근 집값이 급등해 이달에 6억 5000만원에 집을 팔게 됐다. A씨가 이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소유했다면 양도소득세 7333만 2000원과 지방소득세 733만 3200원 등 8066만 52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공동 명의라면 양도소득세는 5472만 5000원, 지방소득세 547만 2500원 등 6019만 7500원으로 세금이 2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맞벌이 부부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도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이는 임대소득이 인(人)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벌이인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로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합산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기 때문이다. 물론 근로소득자도 사업소득이 72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산출하기 때문에 또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한다. 조 팀장은 “기본적으로는 공동 명의가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0-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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