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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의 신화 뒤에는 中정부의 규제완화…핀테크 규제 완화 서둘러야”

“알리바바의 신화 뒤에는 中정부의 규제완화…핀테크 규제 완화 서둘러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8-10-05 11:13
업데이트 2018-10-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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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支付寶·즈푸바오)’로 핀테크 혁신을 이룩한 알리바바의 성공 뒤에는 유연한 규제와 시장진입 제한 최소화로 요약되는 중국 정부의 규제완화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지부진한 한국 핀테크 산업에도 정부의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의뢰로 분석한 ‘알리바바의 성공을 이끈 중국 규제 완화의 2가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에서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 방식을 택했다. 알리바바는 초기 진입을 용이하게 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2004년 알리페이를 출시해 대출중개와 신용평가, 온라인 펀드, 보험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전국에 카드결제기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현금 기반 경제에서 좀처럼 나아가지 않았던 중국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모바일 핀테크 경제로 빠르게 진입했고 금융 후진국이었던 중국은 핀테크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반면 한국의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들은 사전규제 위주로, 각종 심의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라고 서 교수는 분석했다. 초기 시장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커 기업들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 서 교수는 지적했다.

또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열린 규제도 중국의 핀테크 혁신의 기반이 됐다고 서 교수는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기존 금융사들의 보호막으로 작용해 신기술 도입이나 신개념의 서비스 도입을 어렵게 한다고 서 교수는 분석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새로운 핀테크 산업에 대해 특구와 같은 일정 지역 혹은 시범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를 적용해 기업들이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높여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했다. 알리페이에 대해 사업 초창기에 시범적으로 중국 남부지역에 국한해 온라인 지급결제 영업을 허용했다가 전국으로 확대해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우리나라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경우 한정된 범위에서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업종별 칸막이 규제도 한국과 중국 핀테크 산업의 차이점이다. 중국은 핀테크 산업에 대해 칸막이 규제가 없어 알리페이가 간단한 지급결제에서 시작해 온라인펀드와 소액대출 사업 등 다양한 금융 사업이 통합된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서 교수는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전자금융업자를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진입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비금융회사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 대한 자본금, 인적·물적 요건 등에 맞춰 추가로 자격을 얻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고 서 교수는 지적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규정도 차이점이다. 중국은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특구지역 내 민영은행 설립의 시범적 허용을 시작으로 2014년 텐센트와 알리바바, 텐진진성 등 3개 민영은행에 대해 예비 인가를 내리는 등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한지 1년여 지난 뒤에야 은산분리의 족쇄가 풀렸다고 서 교수는 지적했다. 또 중국은 기존 금융사들이 독점하고 있던 분야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 규제를 허물었지만 한국은 투자중개업이나 투자매매업 등 라이선스를 획득한 금융회사에 한해 자산운용 상품의 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이 여전히 높다고 서 교수는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규제 환경이 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속도를 내야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판 알리바바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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