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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세율 3.2%’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與 ‘최고세율 3.2%’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0-08 22:52
업데이트 2018-10-0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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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강화… 5년간 세수 6조 늘어

당·정·청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北에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고 3.2%로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8일 정부 세법개정안보다 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한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0.5~2%로 돼 있는 현행 세율을 2주택 이하는 0.5~2.5%, 3주택 이상은 0.5~2.8%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개정안은 이보다 세율을 강화했다.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0.6~3.2%로 세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안은 세 부담 상한을 현행과 같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액의 150%’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를 더 강화했다.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한해 세 부담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액의 300%’로 대폭 확대했다. 오는 12월 개정안이 공포되면 세수는 2023년까지 모두 6조 611억원 늘어난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한 후속조치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진을 포함해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단기 일자리 창출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위해 기업인들이 사전 점검차 개성공단에 방문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북측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0-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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