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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평화협정 단계 돼야 국보법 등 제도 개선”

이해찬 “평화협정 단계 돼야 국보법 등 제도 개선”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10-09 22:44
업데이트 2018-10-1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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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당시 국보법 재검토 발언 적극 해명

윤소하 “종전선언 때 국보법 폐지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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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보수 야당의 비판을 받았던 방북 당시 국가보안법 재검토 취지 발언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비롯해 연내 남북 국회 회담 추진 등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 간 정쟁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방북단, 방미특사단 합동기자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그런 게 아니다”라며 “대립 대결 구조에서 평화 공조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맞는 제도나 법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도 그중에 하나라는 이야길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완전히 북·미 간에 대화가 이뤄져서 평화협정을 맺는 단계가 돼야 제도 개선 얘기를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얘기를 먼저 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강조했다. 현 상황에서의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는 빠르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평양 평천구역 만수대창작사 미술작품전시관을 관람한 후 “국회 차원에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 관계법이 있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이라며 “나중에 평화체제 되려면 어떻게 할 건지 남북 간의 기본법도 논의해야 하고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게 많이 나온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 진영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집권당 대표로서 부적절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제출 의사를 밝히며 적극 호응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서면으로 배포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의당은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방북 당시 ‘살아 있는 동안 정권을 안 뺏기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제가 전당대회할 때 20년 집권론을 강조했는데 제가 앞으로 20년 살겠어요?”라며 농담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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