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EU가 때린 벌금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구글

EU가 때린 벌금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구글

김규환 기자
입력 2018-10-10 13:42
업데이트 2018-10-10 13: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스마트폰 쇼케이스에서 신제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뉴욕 AP 연합뉴스
지난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스마트폰 쇼케이스에서 신제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뉴욕 AP 연합뉴스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부과한 벌금 43억 4000만 유로(약 5조 6500억원)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구글이 8일(현지시간) “우리는 현재 EU 일반법원에 EU 안드로이드 독점에 대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전했다. 구글은 “10월 말까지 EU의 결정을 만족하기 위해 안드로이드를 바꾸거나 기한 내 지적 사항을 고치지 않을 때 부과될 하루 매출 5%의 벌금을 납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U는 앞서 2015년부터 구글의 3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며, 지난 7월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43억 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가 지난 7월 구글에 부과된 벌금은 기존 EU 반독점 벌금 최고액의 2배에 가까운 규모이다. 기존 최고액은 지난해 6월 구글이 쇼핑 비교서비스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24억 유로였다.

EU는 구글이 ?제조사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대가로 검색 크롬 등의 앱을 선탑재하게 강요했고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포크’라는 변종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팔지 못하게 했고 ?자사 쇼핑서비스 검색 이용고객만 혜택을 제공하고 검색 노출이 잘 되게 조작해 경쟁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에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EU의 결정이 더 많은 선택권을 모두에게 제공한 안드로이드의 비즈니스 모델을 부인했다”고 반박했다.

FT는 구글이 재판부에 ‘임시 조� ?�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며 EU가 요청한 대로 안드로이드를 수정하는 작업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AFP통신은 이번 항소의 결론이 나오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