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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귀족노조 일자리 대물림 ‘노동 적폐’ 왜 방치하나

[사설] 귀족노조 일자리 대물림 ‘노동 적폐’ 왜 방치하나

입력 2018-10-10 22:22
업데이트 2018-10-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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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여론이 그렇게 따가웠건만 노조원 자녀에게 일자리가 대물림되는 ‘고용세습’은 여전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고용세습 조항을 버젓이 노사 단체협약에 둔 기업이 15곳이나 됐다. 명백한 불법인데도 정부는 노사 자율 원칙을 내세워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온갖 적폐 관행들이 개혁 대상인 마당에 일자리 대물림만은 어째서 무풍지대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감독 의지가 없는 고용노동부가 한눈 감아 주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 대접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채용은 두 말이 필요 없는 불법이다.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명시돼 있다. 청년 실업이 단군 이래 최악인 현실에서 부모의 직장을 그대로 물려받는 관행이야말로 ‘현대판 음서제’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물어도 가장 고약한 노동 적폐로 꼽을 것이다.

이번 자료에서 재확인됐듯 비판 여론에 귀를 막고 고용세습을 고수하는 곳은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들이다. 고임금의 강성 귀족노조로 분류되는 이 기업들은 거의 전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이다. 임금투쟁을 할 때는 ‘정의’와 ‘분배’를 그렇게 잘 따지면서 세상이 지탄하는 불평등 관행은 안 보이는지 이들의 양심은 참 편리하게도 작동된다.

강원랜드 등 공기업, 금융계 채용 비리는 온 사회가 경악해 수사 대상이 됐다. 단체협약에 대놓고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려는 행태가 그보다 나을 게 없다. 눈 뜨고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이보다 부조리한 세상이 또 없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은 고용노동부에 딱 들어맞는다. 위법에 눈감는 정부가 국민 눈에는 더 괘씸하다. 강성 노조 눈치만 살피지 말고 정부는 당장 시정명령을 강화하라. 시정명령을 어겨 봤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그뿐인 물렁하기 짝이 없는 관련법도 손질하라. 그러지 않으면 고용세습 방조에 국회도 공범이다.

2018-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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