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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오진 기록으로 자백받은 檢…‘무죄 증거’는 재판에서 감췄다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오진 기록으로 자백받은 檢…‘무죄 증거’는 재판에서 감췄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0-11 22:08
업데이트 2018-10-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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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으로 필름이 끊긴(블랙아웃) 사이 평소 알던 B(20대)씨 집에 찾아가 강간한 혐의를 받게 된 A씨(20대). 거짓말 탐지 조사에서 ‘판정 불가’가 나올 만큼 그날 새벽 기억은 사라졌지만,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B씨를 제압하고 강간했는지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된 뒤 ‘B씨 검사에서 정액이 발견됐다. 성관계를 해 정액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검사실에서 추궁당하자 A씨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정액 반응이 나왔다면 사실을 인정한다”며 혐의 인정(자백) 답변을 했다. 이 자백에 기초해 검사는 ‘A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수면제에 취한 B씨와) 성관계한 것은 인정했다’며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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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작 뒤 A씨는 ‘B씨 검사에서 정액이 발견됐다’는 검찰 질문의 전제가 허위임을 알게 됐다. 응급실을 방문한 B씨를 처음 진료한 의사는 ‘정액 발견’이라고 기록했지만, 이 의사가 보낸 체액 등을 정밀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검사에서 정액 반응이 없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다시 수사기관에 보냈다. 첫 진료 의사도 이후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B씨 진술에 의존한 오진’임을 인정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국과수 감정서가 수사기관에 도착하고 약 반년 뒤 이뤄진 조사에서 검찰은 ‘정액 반응이 있었다’는 오진 기록을 앞세워 피의자를 몰아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공소장과 함께 첫 재판에 검찰이 낸 증거목록엔 ‘정액 없음’이란 최종 진단이 담긴 국과수 감정서가 누락됐다. 검찰은 대신 오진으로 판명된 ‘정액 발견’이란 문진표만 재판에 제출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는,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검사의 객관의무’를 모르는 검사는 없다. 네이버에서 이 단어를 검색하면 서울남부지검 블로그가 맨 위에 노출되는 게 이를 방증한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는 단순한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객관의무’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청법 4조는 검사에게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란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다.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재판에 내지 않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입수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한 2002년 대법원 판결로도 확인된 바 있다.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내 국과수 ‘정액 없음’ 감정서를 재판에 제출할 수 있었던 과정을 A씨는 순전히 천운’(天運)으로 여기고 있다. 강간 피해자의 체액은 국과수로 보내진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알았고, 검찰에서 정액이 나왔다고 하니 그 정액의 유전자가 자신의 것과 일치하는지 따져 보자는 생각에 첫 회 재판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가 있다면 받아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에도 국과수 감정서 열람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나중에 알려주겠다”거나 “재판 가서 확인하라”며 그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B씨가 병원에 2차례 갔는데, 첫 번째 것은 (정액이 발견됐다고) 나왔고, 두번째는 씻고 가서 (정액이) 안 나왔다”고 고지했다고 A씨는 회상했다. 조사를 직접 담당한 수사관은 이후 검찰 자체 진정사건 조사에서 “두 번째 검사는 ‘국과수 감정서’라거나 ‘감정 결과’라고 A씨에게 정확하게 고지했는지, 처리하는 사건 수가 많다보니 당시 조사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관이 보던 경찰 송치 수사기록에 정액 관련 진단기록이 문진 기록과 국과수 감정서 등 2종류가 전부 였던 것을 감안하면 국과수 것이라고 고지했을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반면 A씨는 “검찰 조사 중 정액이 검출 안된 검사가 국과수 감정 결과라고 고지받지 못했고, 만일 수사관이 ‘결과적으로 정액 검출은 없었다’고 했다면 자백 조서를 안 썼을 것”이라면서 “해명 대로라면 수사 중 감출 의도가 없었던 국과수 감정서를 검찰은 왜 기소할 때 재판 증거에서 누락시킨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수사 기관이 접한 정액 관련 진단기록이 2종류 뿐이란 검찰 설명에 대해서도 A씨는 “문진 뒤 이 병원 임상병리실에서 B씨 체액을 기계로 검사한 뒤 ‘정액 없음’이라고 진단한 ‘검사결과 보고서’가 또 있어 총 3종류”라고 반박한 뒤 “임상병리실 보고서도 수사·재판 증거기록 양 쪽 모두에 편철되지 않았다 재판 도중 그 존재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선임했던 변호사마저 ‘검찰 말대로 인정하면 집행유예겠지만 혐의를 부인하면 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종용해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 ‘죄를 지었다면 실형 사는 게 맞다’는 각오가 생길 만큼 국과수 감정 결과를 확인하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나왔다는 정액의 유전자가 내 것인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정작 감정서에 ‘정액 없음’이 적혀 있으니, 공평하고 정의롭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검찰이 자신이 밝힐 혐의와 배치된다고 어떻게 증거를 빼고 피의자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면서 “한편으로 검사 마음대로 증거를 넣었다 뺐다, 피의자를 속일 수 있다니 정말 무서웠다”고 덧붙였다.

A씨가 새로 선임한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요청해 국과수 감정서를 입수한 뒤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뒤늦게 국과수 감정서를 증거목록에 첨부했다. 수사·재판 도중 피해자 진술이 번복됐고 국과수 감정서가 뒤늦게 공개된 사정을 감안해 1·2·3심 법원은 전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국과수 회신과 다르게 정액이 발견됐다는 수사기관 말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며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무죄 판결 뒤 A씨는 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객관의무를 저버린 검사를 징계해 달라고 진정도 냈지만, 검찰이 거부해 양측이 맞서고 있다.<표 참조> 검찰은 A씨에게 보낸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서 정액이 발견된 것처럼 추궁한 건 착오 때문이고, A씨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재판에 내지 않은 것은 기소재량이 보장된 검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조치란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은 또 통지서에서 “검사의 증거 해석 내지 가치판단이 재판을 통해 결과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어긋났음이 밝혀졌더라도 이를 이유로 검사를 징계절차에 회부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과실 및 업무상 위법에 관대한 한국의 사법체계를 과시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다음회에서는 합의가 없으면 경미한 범죄로도 처벌받아 전과를 얻기가 쉬운 형사 사법체계 시스템을 다룹니다.
2018-10-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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