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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억울함 풀어주세요” 청원에 청와대 “삼권분립” 언급

“남편 억울함 풀어주세요” 청원에 청와대 “삼권분립” 언급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10-12 12:04
업데이트 2018-10-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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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SNS 방송인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가 12일 식당 성추행 남편 구속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와대 SNS 방송 캡처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가 12일 식당 성추행 남편 구속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와대 SNS 방송 캡처
청와대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남편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일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을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이 청원에는 33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다. 청원 참여자가 20만명 이상이면 청와대 또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얻을 수 있다.

게시글에서 청원자는 자신의 남편이 식당에서 한 여성과 부딪혔는데, 이때 이 여성의 특정 부위를 만졌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여성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것으로 판사는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면서 “당시 자리가 어려운 자리여서 남편은 줄곧 손을 뒤로하거나 앞으로 모으고 있었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청원자는 피해자가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글이 퍼지며 논란이 일자 피해 여성의 친구라고 주장한 누리꾼도 반박에 나섰다. 이 누리꾼은 “피해자는 그냥 스치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잡는 걸 느껴 바로 돌아서서 항의한 것”이라며 가해자는 본인 성추행으로 저희 일행과 자신의 지인들이 큰 싸움을 벌였음에도 그 자리에서 혼자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분의 감정만 앞세운 호소글로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적었다.

국민청원 담당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언급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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