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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현금자산 바닥…“라돈침대 배상액 18만원…더 줄어들 수도”

대진침대 현금자산 바닥…“라돈침대 배상액 18만원…더 줄어들 수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14 08:15
업데이트 2018-10-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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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진침대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 한 대진침대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라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던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배상액이 매트리스 1개당 18만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약 180억원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폐기 비용에 모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전 의원의 국감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외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현재 현금자산을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면서 “부동산 자산이 약 130억원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회사 측과 소비자 측이 합의하면 압류된 자산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집행 권한이 넘어온다”면서 “이 금액은 전체 피해자가 균등하게 나눠 갖는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트리스 1개당 배상액은 최대 18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대진침대의 남은 부동산 자산 약 130억원을 리콜이 진행된 매트리스 총 6만 9000여개로 나눈 값이다.

대진침대는 현재 수거한 매트리스를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실제 폐기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 비용이 더 들 경우 실제 배상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자료에서 “대진침대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되지 못한다”면서 “이달 중 최종 조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조정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추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나 소비자보호기금 조성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향후 리콜 과정에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사업자 지급능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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