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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무이자 대출 ‘논란’… 농협측 “직원복지 차원” 해명

농협, 직원 무이자 대출 ‘논란’… 농협측 “직원복지 차원” 해명

입력 2018-10-14 16:34
업데이트 2018-10-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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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청탁 의혹… NH농협지주 압수수색
검찰, 인사청탁 의혹… NH농협지주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5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금융지주 본점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농협중앙회가 주택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직원에게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받은 직원의 실제 이율은 0%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매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매자금 대출 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구매자금을 빌린 농협 직원의 실제 이율은 2016년 기준 0.13%, 2017년 기준 0.22%에 불과했다. 농협은 1년 동안 직원이 납부한 대출이자를 다음해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다. 농협은 2008년부터 이 같은 제도를 운영, 10년간 지원액이 393억원에 달했다. 혜택을 본 직원은 4000명이 넘는다.

정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농협 직원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는 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라고 비판했다.

농협 측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2008년 도입한 제도”라며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직원에게만 혜택을 주고 팀장 이상은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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