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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무주택자 내년초 청약 노려라

수도권 무주택자 내년초 청약 노려라

류찬희 기자
입력 2018-10-14 22:40
업데이트 2018-10-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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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 1차 재건축 등 분양 내년으로 연기
무주택자 당첨 기회 확대 방안 새달 시행
추첨 75% 무주택에…25%도 무·1주택에


가을 분양시장에 변수가 생기면서 수도권 무주택자는 내년 초 분양되는 유망지구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가질 만해졌다. 애초 이번 가을에 분양할 계획이었던 수도권 유망 지구 아파트 분양 일정이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보증 수단을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분양 일정을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이후로 미뤘다. 조정지역에서 무주택자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은 11월 말쯤 시행된다.

분양 일정이 연기된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우성1차 재건축 아파트(삼성물산 시공)와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이다.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와 개포동 주공4단지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도 대상이다. 경기도에서는 위례신도시 GS건설 위례포레자이, 판교 대장지구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GS건설 시공),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 일정이 연기됐다.

이 지역들에서 나오는 중대형 아파트는 애초 50%는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1주택 보유 1순위자를 포함해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추첨제 물량의 75%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25%만 1순위 1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또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가능 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을 즉시 취소하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또 기존 주택매각 시점이 불명확한 1주택자의 청약도 줄어들어 중대형 아파트까지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약제도 변경과 관계없는 인천 검단신도시 등 수도권 비조정지역과 지방 분양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10-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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