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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공정성 vs 위헌성… 특별재판부 설치 ‘여의도 전쟁’

[사사건건] 공정성 vs 위헌성… 특별재판부 설치 ‘여의도 전쟁’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11-04 18:08
업데이트 2018-11-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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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국회 폭탄 ‘사법농단 국회 3트랙’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의혹 등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25일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추진에 합의했지만 국회선진화법상 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정기 국회 내 법안 통과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정기 국회 내에 특별재판부, 법관 탄핵 소추, 국정조사 등 ‘사법농단 국회 3트랙’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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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모습을 여야 4당 원내대표 사진과 합성한 모습.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모습을 여야 4당 원내대표 사진과 합성한 모습.
연합뉴스
●여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이견 계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4일 방송에 나와 가진 토론에서도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였다.

홍영표·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사법부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권위를 되찾는 계기를 만들려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고 그것은 특별재판부밖에 없다”며 “최근에는 사법농단과 연루된 고위 인사가 검찰에서 만약 기소하면 무죄를 해버리겠다는 식으로 세력을 규합한다는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더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어서 공정한 재판부를 꾸리면 좋을 텐데 지난번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와 납득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기각하면서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높아졌다”며 “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영장전담판사부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법농단 사태로부터 자유로운 재판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삼권분립 훼손이 우려되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당이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와 집권당인 민주당이 고의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며 “특별재판부를 하려면 사법 불신이 국민들로부터 조장된 현실에 대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그만두게 한 이후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특별재판부 관련 합의점 찾을까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라고 하는 것이 제1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통과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당에서 우려하는 위헌의 가능성, 삼권분립 훼손의 가능성 등을 제거해서 야당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소위 시민단체라고 생각되는 기타 전문가 단체의 추천 몫을 제거하고 다른 공정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며 “예를 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10명을 추천하고 그중 국회에서 ‘비토권’을 갖고 나머지 5명을 확정해서 주면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임명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도 “김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추천위원회를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면 된다”며 “편향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배제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결국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9명의 추천위원을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사건을 위해서 특정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 배당을 사법부가 아닌 일반 시민단체까지 참여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헌법 101조의 위반”이라며 “특별재판부 구성은 시민단체의 재판농단이자 문재인 정권의 맞춤형 재판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법관 탄핵 소추 요구

여야가 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정쟁을 벌이는 사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관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달 30일 사법농단에 적극 관여한 권순일 대법관,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 6명을 탄핵 소추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어 국회 내 공감대가 필수다. 그러나 현재 국회 법관 탄핵 소추에 대해 공개적인 찬성 의견을 보인 의원은 정의당 소속 의원 5명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6명에 불과하다.

특별재판부 추진에 동의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여전히 국회 법관 탄핵 소추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특별재판부 추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에 앞서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고 탄핵 소추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탄핵 소추를 하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법관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헌법·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국회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판사 탄핵과 사법부 대상 국정조사는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라며 “일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으니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 특별재판부법률안

사법농단 국회 3트랙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고조되면서 결국 논의의 시작점은 지난 8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대상 사건은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등에 관한 사건 등 법관 사찰과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전심 재판에 관여했거나 같은 재판부 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법관,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대법관 등은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을 1명 이상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판사 3명씩으로 구성된 1심 특별재판부와 항소심 특별재판부 판사도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했고 재판 과정 기록 및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해 재판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했다.

또 사법농단으로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재심 사유의 특례와 소송비용 면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금지 등도 인정하도록 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별재판부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 통과를 위해서라도 법관 탄핵 소추와 국정조사 추진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1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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