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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단체실손→개인실손 전환 가능

새달부터 단체실손→개인실손 전환 가능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28 21:02
업데이트 2018-11-2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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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연령 기존 60세→65세로 확대 시행…취업으로 중복 가입땐 ‘개인’ 납입 중지도

금융 당국이 추진해 온 단체·개인실손보험 간 연계 제도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부터는 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은퇴 후에도 쉽게 개인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연계 제도를 마련한 것은 보험공백 해소와 이중 보험료 납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다.

실손보험은 크게 0~60세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실손과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실손으로 나뉜다. 그런데 단체실손만 가입한 중장년층이 은퇴 이후 개인실손에 가입하려고 하면 나이와 치료이력 등을 이유로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금융 당국은 연계제도를 통해 단체실손 보장이 끊기는 퇴직자가 최근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받고, 암·백혈병·고혈압 등 10대 질병 이력이 없으면 심사 없이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체실손 가입자 중 5년 동안 200만원 이하를 받은 비율이 97%로 대부분 무심사 대상자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또 직장인의 은퇴 연령을 고려해 최소 65세까지는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연령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60세로 전환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었다.

퇴직자가 전환 신청을 하려면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보장종목, 보장금액 등 세부 조건은 기존 단체실손과 같거나 가장 비슷하게 적용된다. 다만 위험료 산출 내용이 바뀌면 보험료는 오를 수 있다.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이후 단체실손에도 가입돼 중복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잠시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도 있다. 보험사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퇴직 이후 단체실손이 끝나면 무심사로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단체실손의 보장 금액과 범위가 개인실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 내용을 살펴보고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개인실손은 보장 금액이 대부분 5000만원이지만, 단체실손은 1000만~3000만원인 경우가 많다. 또 단체실손은 질병 혹은 상해 중 하나의 담보에만 가입돼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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