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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자격 정지 전창진 전 감독을 수석코치로? KBL “3일 재정위 심의”

KCC 자격 정지 전창진 전 감독을 수석코치로? KBL “3일 재정위 심의”

임병선 기자
입력 2018-11-30 11:02
업데이트 2018-11-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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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프로농구 KCC가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돼 한국농구연맹(KBL)에서 무기한 자격 정지된 전창진(55) 전 감독을 수석코치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KBL은 12월 3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전 전 감독의 코치 등록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다.

KCC 구단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테이시 오그먼 감독 대행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2월 1일자로 전창진 수석코치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오그먼 대행이 팀을 지휘하는 데 있어 KBL 경험이 풍부한 코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단은 전창진 수석코치가 가세해 오그먼 대행과 버논 헤밀턴 코치의 미국식 선진 농구에 세밀한 농구가 접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 전 감독이 ‘스테이시 오그먼 감독 대행을 잘 보좌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KBL은 다음달 3일 오전 9시 논현동 KBL 센터에서 전 전 감독의 코치 등록을 심의한 뒤 총재 추인을 받는 즉시 조승연 재정위원장이 KBL 센터 5층 교육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 전 감독은 2015년 KGC인삼공사의 신임 사령탑에 올랐지만 승부조작 및 스포츠 도박 의혹 때문에 자진 사퇴했다. 3년이 넘는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2016년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1심 결과 단순 도박 혐의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9월 2심에서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부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KCC 구단의 다른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 전 감독이 승부 조작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도 수석코치로 등록되지 못할 만한 결격 사유는 안 된다. KBL이 등록을 불허할 사항은 안 될 것 같다”고 강조한 뒤 “전 전 감독이 코트에서의 행동과 태도 때문에 KBL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았지만, 벌금 등으로 종결된 사항이다. 이런 것을 문제 삼아 KBL이 등록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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