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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강제징용 판결 대응 들어가나…“한국 자산 압류 조치 검토”

日정부, 강제징용 판결 대응 들어가나…“한국 자산 압류 조치 검토”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1-30 21:12
업데이트 2018-11-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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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조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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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수두는 고노 다로
초강수두는 고노 다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연일 강경한 자세로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밝히고 있다.
3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내에 있는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등 대응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마이니치 신문은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의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2001년 타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 입은 손해를 동등한 조치로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실제로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조기에 조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실제로 관련 조치가 검토 대상에 있음을 시사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국이 조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또 “한국에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국제재판과 대항조치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문제가 해결됐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일본 내에서 나온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리직을 맡았던 하토야마 전 총리는 최근 “한번 사죄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상처를 받은 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며 “일본이 제공한 고통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사죄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 29일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금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 등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 제작소 공장에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을 강요당했다. 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해서도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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