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포괄임금제 개선한다더니…고용부, 6개월째 미적미적

포괄임금제 개선한다더니…고용부, 6개월째 미적미적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2-02 21:00
업데이트 2018-12-03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영계 “모델 달라” 요구… 발표 미뤄

탄력근로제와 맞물려 연내는 힘들듯
사무직 적용대상 원천 제외 가능성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정작 노동자에게 유리한 포괄임금제 개선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일 “포괄임금제 개선 가이드라인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이슈”라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맞물려 논의해야 하므로 당장 이달에 나온다고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어간 만큼 연내 포괄임금제 개선 가이드라인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고용부는 지난 6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미적대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가 이처럼 발표를 미룬 이유는 경영계의 요구 때문이다.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서자 경영계는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내놓을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참고할 모델도 함께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이런 내용도 담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악재로 확대될까 우려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대법원 판결에서 감시·단속 업무 등 제한적인 업종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에선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엔 포괄임금제 도입을 제한해 사무직 근로자 등에겐 아예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야근이 잦은 사무직에서는 시간외수당 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포괄임금제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고용 참사’와 경기 하강에 따른 경영계의 볼멘소리에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제도(탄력근무제 기간 확대)는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명백한 불법 사항인 포괄임금제 개선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래서 직장인들이 갑질의 주범을 고용부라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03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