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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편의점, 폐점 쉽도록 위약금 면제·감경

경영난 편의점, 폐점 쉽도록 위약금 면제·감경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03 22:46
업데이트 2018-12-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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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편의점 자율규약 ‘핀셋 대책’… 출점 때 50~100m 거리 적용 추진

앞으로 편의점 주인이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을 경우 본사에 내는 위약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편의점 간 ‘제 살 깎기’식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본사는 신규 편의점을 50~100m인 담배가게 지정 거리 등을 고려해 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편의점 자율규약’을 마련했다. 당정이 지난 8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핀셋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편의점 업계가 자영업 중에서도 종사자가 많고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는 방증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들이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라면서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 주거나 대폭 감경해 주는 방안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개점은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 특성 등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잘 뒷받침해 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구체적인 내용은 4일 편의점 자율규약 업계 서명식에서 발표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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