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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 힘겨운 ICT업계 “선택근로단위 ‘6개월 이상’으로”

주52시간제에 힘겨운 ICT업계 “선택근로단위 ‘6개월 이상’으로”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8-12-04 17:44
업데이트 2018-12-0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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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확대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계도기간 올해 말 끝나 범법기업 될 판
“4차산업혁명 중추… 획일적 적용 부작용”
1년유예 남은 소규모 게임회사도 아우성
“글로벌 출시·집중근무 특성 고려 절실”


# 대기업인 A정보통신은 지난 7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개인별 근로일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1개월 단위로 선택근로를 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특성상 고객사 전산 장애 해결, 프로젝트·시스템 오픈 목표일 준수 등을 위해 근로시간 상한을 넘기기 일쑤다. 오히려 직원들 사이에서 “근로시간 단위를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 전자 계열사가 있는 B그룹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연구, 디자인 설계는 근로자의 전문성에 따라 결과물 수준도 차이가 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커졌다”면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업무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선택근로를 6개월 정도로 늘려 적용하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6개월)이 연말로 종료되지만 정작 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보완할 선택·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 의견 차로 올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당장 내년부터 범법 기업이 속출될 상황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장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자·게임 등 IT업계는 4일 “현행 제도로는 마감기간에 업무가 쏠리는 시스템통합(SI) 업계의 수주형 프로젝트, 24시간 운영이 불가피한 게임업계의 글로벌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면서 “현재 1개월 단위인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 이상, 최소 6개월로라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게임업계는 아직 1년의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상황은 더 급박하다. 글로벌 게임 출시·업데이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철야 집중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이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열린 ‘ICT 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 정책토론회에서는 “ICT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52시간 제도로 노사 모두에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프랑스는 임단협 규정이 있으면 최대 1년 단위까지 탄력근로를 허용하고, 미국은 명문 규정 없이 노사 합의로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일본은 1주, 1개월, 1년 단위기간으로 탄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중 1년을 채택한 기업 비율이 가장 높다.

지식·서비스가 근간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공간 기준에 매몰된 근로 관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산업 시대의 노동은 ‘창작’에 가까운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종별 실태 조사 후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장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IT 서비스는 날아가는 비행기 엔진을 고치는 일”이라고 비유하면서 “현업이 돌아가는 중간에 시스템을 바꾸는 일과 같은데,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근로시간을 똑같이 도입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12-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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