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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취약차주 대출원금 최대 45% 감면 추진

은행권 취약차주 대출원금 최대 45% 감면 추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2-05 22:08
업데이트 2018-12-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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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3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될 듯
세부 내용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적용
신불자 양산 차단…도덕적 해이 논란도


취약차주를 상대로 은행 대출 원금의 최대 45%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신용불량자 양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의 세부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7월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금융감독 혁신 17개 과제 중 하나다.

핵심 내용은 취약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에 들어가기 전 은행에서 미리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올해 안에 방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이들이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가 될 전망이다. 이들 중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소득의 35배 이상이라 사실상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신용회복위에서 대출 원금의 3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보다는 감면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은행들도 감면 방향이나 수준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 실행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대출원금을 직접 감면해주는 방법과 대환 등을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지금도 장기 연체로 손실 처리한 대출에 대해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원금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실 대출에 대한 선제 대응이기 때문에 실제 비용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금융사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취약차주 대상 사적 채무 조정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상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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