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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日변호사들, 우익의 위안부 영화 ‘침묵’ 상영 방해 제동

양심적 日변호사들, 우익의 위안부 영화 ‘침묵’ 상영 방해 제동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12-06 22:20
업데이트 2018-12-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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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방해 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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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를 소재한 영화‘침묵’을 연출한 박수남 감독(가운데)이 6일 일본 요코하마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요코하마 연합뉴스
위안부를 소재한 영화‘침묵’을 연출한 박수남 감독(가운데)이 6일 일본 요코하마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요코하마 연합뉴스
위안부 할머니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침묵-일어서는 위안부’(이하 침묵)의 일본 상영을 앞두고 뜻을 함께하는 현지 변호사들이 상영장 인근에서 우익단체의 방해행위에 대해 현지 법원으로부터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가나가와현에서 활동하는 간바라 하지메 변호사와 이 영화를 연출한 박수남 감독 등은 6일 오후 요코하마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날 요코하마지방재판소(법원)로부터 이 같은 결정을 얻었다고 밝혔다.

간바라 변호사는 “오는 8일 요코스카에서의 상영을 앞두고 전국에서 140명의 변호사가 힘을 합해 상영회 주최 측 대리인으로서 지난 4일 우익단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우익단체는 ‘기쿠스이 국방연합’이다. 법원은 해당 시간에 구체적으로는 집회를 하거나 가두 선전차와 스피커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소리를 지르는 등 상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한 것은 지난달 28일 영화 ‘침묵’의 요코하마 상영회에서 우익단체 선전차가 등장하는가 하면 우익단체 회원이 특공복 차림으로 난입하려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요코스카에서의 영화 상영도 우익단체에 의해 방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월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 시민문화회관에서 이 영화의 상영을 앞둔 시점에선 지가사키시와 이 시의 교육위원회에 우익들의 항의가 쇄도한 바 있다.

재일교포 2세인 박수남 감독이 연출한 ‘침묵’은 스스로 이름을 밝힌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침묵을 깨고 일본을 찾아가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 기록을 담았다. 2016년 한국의 서울국제여성영화제(SIWFF)에서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된 바 있으며 일본에서는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개봉된 뒤 지방 도시에서 순회 상영중이다.

간바라 변호사는 “일본의 가해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영화 상영회를 폭력과 협박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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