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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조양호 ‘사무장 약국’ 부당이득 1000억 환수 조치

건보공단, 조양호 ‘사무장 약국’ 부당이득 1000억 환수 조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12-07 11:10
업데이트 2018-12-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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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환수 조치에 나섰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7일 조 회장이 챙긴 부당이득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 환수를 위해 서울 종로 구기동 단독 주택과 종로 평창동 주택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0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검찰은 약국을 운영한 약사 이모(65)씨와 이씨의 남편 류모(68)씨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건보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사무장 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2명에 대해 1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측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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