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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무산…가정양육수당 2개월치 추가 지급

[2019 예산안]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무산…가정양육수당 2개월치 추가 지급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2-09 22:26
업데이트 2018-12-0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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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 노인 월 10만원 추가 지원 ‘불발’…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여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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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생계비를 깎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도 개선안<서울신문 11월 23일자 16면>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극빈층 노인의 좌절감만 높인다는 비판 때문에 해마다 제도 개선 여론이 거세게 일었지만 이번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4.7%(9조 3596억원) 증가한 72조 515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본 소득 보장 예산이 크게 늘었다.

우선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6.0% 늘어난 11조 4952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연금을 받는 대상도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은 무산됐다. 기초생활보장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소득 기준을 넘게 돼 기초연금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이런 ‘보충성의 원리’는 그대로 두되 월 10만원의 부가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본회의에서 제도 도입이 좌절됐다.

아동수당 예산은 2조 1627억원으로 올해보다 204.7% 증액됐다. 올해 9월부터 소득 하위 90%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했지만 내년 1월부터 만 5세 이하 전체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출생 후 84개월) 모든 아동이 받는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빈곤 장애인의 급여액을 내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결정해 19.8% 증액한 7197억원으로 확정됐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29.5% 늘어난 8220억원이다. 노인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식사보조 등을 중심으로 10만개가 더 늘어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는 내년에 각각 1만 5000명, 700명 증원한다.

공공보건 분야 예산도 크게 늘렸다. 권역외상센터 인력 충원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이 전년보다 7.5% 늘어난 646억원, 낙후된 지방의료원 개선 예산은 79.1% 늘어난 1134억원을 책정했다. 다만 내년 10월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효과를 검증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집에서 아이 키우면 손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 ‘가정양육수당’<서울신문 11월 16일자 14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2개월치를 추가로 지급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료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2월까지 지원하는데 반해 가정양육수당은 취학 전년도 12월까지만 나온다. 정부는 내년에 44억원을 추가 투입해 이런 격차를 없애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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