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업시간에 학생 머리카락 강제로 자른 교사 (영상)

수업시간에 학생 머리카락 강제로 자른 교사 (영상)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18-12-10 09:58
업데이트 2018-12-10 09: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업 도중 학생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교사가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10일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코이아 커뮤니티 칼리지 부속 고교 교사로 근무 중인 마가릿 기싱어(52)는 지난 6일 수업 도중 남학생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교사의 행동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 의해 촬영됐고,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전파됐다.

영상은 교사가 학생 한 명에게 교실 앞으로 나와 앉을 것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학생이 자리에 앉자 갑자기 교사는 미국 국가를 큰 소리로 부르면서 남학생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다.

이어 교사는 한 여학생의 머리채를 쥐어잡으며 가위로 위협했고, 놀란 학생들은 소리를 지르며 교실 밖으로 달아난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선생님이 가위를 들고 교실로 들어오더니 오늘은 머리를 자르는 날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생님이 우리를 웃기려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학생의 머리카락을 잘랐다”면서 “잘린 머리카락을 뒤로 던지면서도 노래를 크게 불렀다”고 전했다.

경찰은 학생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교사에게 아동학대 등 6개 혐의를 적용했으며, 최고 3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사는 현재 보석금 10만 달러(1억 1240만 원)를 내고 가석방된 상태다.

사진·영상=더 선/유튜브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