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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구글세’?… 과세당국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구글세’?… 과세당국은 “아니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8-12-11 16:14
업데이트 2018-12-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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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내는 부가세 상당부분 2015년부터 과세

에어비앤비 중계 수수료도 B2B라서 적용 안돼

법인세 못 걷어… 추진하려면 미국 눈치 봐야

앞으로 디지털세 논의 기틀 마련은 큰 의미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던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해 적절히 과세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른바 ‘구글세’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 액수는 당장 큰 차이를 보이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Google) 로고
구글(Google) 로고
법안에서 해외 IT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다.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컴퓨터·스마트폰 등으로 제공되는 게임·음성·동영상이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O2O) 플랫폼 수익 등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1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따르면 국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 음성, 동영상,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5년 7월부터 과세를 하고 있다. 지난해 923억원이 징수됐으며, 올해는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추가된 과세영역은 사실상 세액에 큰 의미를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추가된 과세영역에 에어비앤비의 사업 영역이 해당되긴 하는데, 이 업체는 수수료를 방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받기 때문에 법 적용이 안 된다”면서 “부가세를 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니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개인간거래(B2C) 영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 역시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액수는 미미하다.

구글세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해당 해외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엔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아 과세하지 못한다. 부과를 추진할 경우 미국과 통상마찰을 각오해야 한다는 점도 그대로다.

하지만 법 통과가 가지는 의미는 법안 내용보다 훨씬 크다. 앞으로 이 법의 취지에 따라 과세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커졌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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