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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청소년 알코올 중독 증가/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청소년 알코올 중독 증가/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12-12 23:02
업데이트 2018-12-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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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 중 사람을 대상으로 보호법이라는 용어를 붙인 유일한 법이 청소년보호법이다. 다른 법은 통신비밀보호법, 동물보호법, 어업자원보호법 등처럼 행위와 자원 등이 입법 대상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미성년자보호법을 대체하며 1997년 나왔다. 19세 미만 청소년을 주류나 담배 등 유해약물과 영화·비디오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유해매체물 등 유해환경에서 보호한다. 지난달 국회는 PC방에 이어 경마와 경륜 경정의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도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에 따른 부작용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청소년 음주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는 이 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다. 청소년기 음주가 학업지장, 학교폭력,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알코올 중독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청소년의 음주 폐해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최근 30일 동안 1회 음주량이 소주 5잔(여자 3잔) 이상인 청소년의 위험 음주율은 53%로 2명 중 한 명꼴이다. 또 건강심사보험평가원에 따르면 청소년 알코올 중독증 진료 현황은 최근 7년 새 2배로 늘었다. 2010년 922명이던 청소년 알코올 중독자가 지난해에는 1968명으로 2.1배로 불어났다. 평가원측은 증가 요인으로 청소년의 주류 접근성과 구매 용이성을 든다. 주류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 중 67.2%가 주류를 구매했다.

이는 주류 판매업자는 처벌하지만, 술을 구입한 청소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청소년보호법의 맹점 때문이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성인 행세를 하며 술을 시킨 뒤, 술값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청소년의 일탈행위도 끊이지 안고 있다.

청소년 음주음전이나 판매업소 협박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려면 외국처럼 청소년의 주류 구매·소지·섭취를 금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미국, 영국 등은 청소년 음주를 법으로 규제해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 청소년이 음주 후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최근 5년 동안 10.0%에서 5.5%로 절반가량 줄었다. 음주 후 운전하는 위험한 행동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지능화되면서 정부는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 소년 나이를 만 14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음주 폐해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eagleduo@seoul.co.kr
2018-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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