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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두 얼굴의 감사원/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두 얼굴의 감사원/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9-03-20 22:08
업데이트 2019-03-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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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XX 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고 했다.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돈’과 ‘빽’ 앞에 힘을 못 쓰는 현실을 조롱한 것이다. 권력 앞에서 법이 조롱받는 모습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공직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에서도 발견된다.

감사원은 최근 청와대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문제없다’고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사용 제한 시간인 심야·휴일에 사용하거나 주점, 백화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3억원에 가깝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결론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심 의원이 주장한 업무추진비 액수가 맞는지 틀린지 조차 밝히지 않았다. 감사의 기본이랄 수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총액은 빠뜨린 것이다. 2461번 썼다는 것만 있고 상세 내역도 없는 엉성한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더구나 무혐의 근거로 ‘보안’, ‘청와대 업무의 특수성’, ‘집행 목적에 부합’ 등과 같은 주관적 견해만 나열했다.

반면 감사원이 같은 날 발표한 법무부 한 직원의 업무추진비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는 딴판이었다. 그 직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날짜별로 상세히 정리해 별첨 자료로 내놓았다. ‘고추장 등 1만 8550원, 풋고추 1960원, 봉지라면 7030원….’ 2016년 9월부터 2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엉뚱하게 사용한 증거(24회, 91만 8820원)라며 이 잡듯이 열거했다. 청와대는 설렁설렁하게 감사한 반면 각 행정기관에는 현미경을 들이댄 것이다. 감사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고급 일식집에서 1인당 9만원 이상의 밥을 먹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1인당 식사비로 3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도 문제 삼지 않았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직원의 풋고추값 1960원은 문제가 되고, 청와대 직원의 한 끼 9만원의 식사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무혐의’라는 감사원 발표를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업무추진비를 흥청망청 썼다면 누구든 ‘세금 도둑’이긴 마찬가지다. 공직자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적으로 세금을 사용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업무추진비(1079만원)는 전액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가 휴일·심야에 쓴 3억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그런데도 청와대 3억원은 면죄부를 받았지만 풋고추값 등 1079만원은 ‘국가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는 이유로 단죄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1인당 9만원짜리 밥에 대해 “예산집행지침에 건당 상한액을 정하지 않아 문제 없다”고 했다. 법률 아래 하위 법령(대통령령, 총리령), 지침 등이 있다. 법은 지침보다 상위 개념인데, 관련 지침이 상위의 김영란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강자에겐 한없이 너그럽고 약자에겐 밑바닥까지 탈탈 터는 감사원의 태도를 보면 씁쓸해진다. ‘작은 도둑’을 잡는 데 혈안이 된 감사원이 정작 ‘큰 도둑’을 놓아준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감사원마저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 젊은 연예인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태도를 나무랄 수도 없게 됐다.

bori@seoul.co.kr
2019-03-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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