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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과징금 덕에… 승리 ‘몽키뮤지엄’은 하루도 문 안 닫았다

쥐꼬리 과징금 덕에… 승리 ‘몽키뮤지엄’은 하루도 문 안 닫았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3-26 03:10
업데이트 2019-03-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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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불법영업 면죄부 준 식품위생법

유흥업소 대신 일반음식점 ‘불법 신고’
한 달 영업정지 대신 4080만원 과징금
신고 매출액 기준 부과… 탈세 업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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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운영한 서울 강남의 힙합 바 ‘몽키뮤지엄’이 2016년 변칙영업을 하고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만 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고 있다. 업주가 원하면 업소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만 내고 장사는 계속할 수 있게 한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문제는 클럽 등 유흥업소가 매출신고를 제대로 했느냐는 점이다. 아레나 등 강남 주요 클럽들이 ‘현금 장사’로 탈세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그동안 유흥업소들이 벌이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만 내고 법을 비웃듯 영업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5일 경찰과 강남구 보건소 등에 따르면 몽키뮤지엄은 2016년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는 클럽처럼 무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게 운영했다.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지만 실제로는 과징금 4080만원만 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체 측이 과징금을 선택해서다. 덕분에 몽키뮤지엄은 단 하루도 문 닫는 날이 없었다.

식품위생법상 업소에서 변칙영업을 하면 구청이 판단해 영업정지·제조금지 등의 처분을 내린다. 이때 영업주가 원하면 구청은 영업정지 대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영업점이 문 닫으면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는 편의점이나 마트, 식당 등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인근 시민들이 겪을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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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왼쪽)씨와 사장 임모(오른쪽)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강남권 유흥업계 ‘큰손’으로 알려진 강씨는 세금 162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6일 새벽 구속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문제는 클럽 등 유흥업소의 영업정지가 시민 편의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현행법상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택할 수 있는 업소 범위가 특정돼 있지 않아 유흥업소도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과징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청은 행정처분 전년도 업장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한다. 강남권 클럽이 조세포탈의 온상지였다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클럽들이 매출액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간 유흥업소가 냈던 과징금이 실제 벌어들인 돈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경찰의 강남권 유흥업소 수사 과정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강남권 1위 클럽인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강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한만큼 아레나가 업소 운영 편의를 위해 국세청, 소방, 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적발 사안이 중대한데도 소송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꾼 클럽도 있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 판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옥타곤은 2017년 미성년자 출입이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6일 처분을 받았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업주가 몰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옥타곤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구청은 과징금 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클럽 측은 이마저도 과도하다며 여전히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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