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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초교는 방과후 영어 한대” 입학하자마자 교육 양극화

“옆 초교는 방과후 영어 한대” 입학하자마자 교육 양극화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3-25 17:48
업데이트 2019-03-2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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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통과된 ‘초등 1·2 방과후 영어’

대다수 공립초, 강사·예산 등 준비 안 돼
빨라야 6월 중순, 대부분 2학기에야 시행
사립초, 법 개정 전제로 교사·시간표 준비
이달부터 사실상 ‘원어민 교사 수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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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이 뒤늦게 허용됐지만, 사립초와 공립초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통과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 온 사립초들은 이미 방과후 영어수업을 시작한 반면 공립초들은 영어 강사를 구하지 못해 6월 또는 2학기나 돼서야 수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대로라면 개정법이 관보에 게재되는 26일부터 영어수업이 가능하다. 다만 영어 강사 채용에 필요한 기간과 기존 수업 일정 등이 있어 일러야 5~6월에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서울의 주요 사립초들은 이미 방과후 영어와 비슷한 수업을 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정식으로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25일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서울의 한 사립초는 지난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입학설명회에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방과후 영어수업 시간표를 공개했고, 3월 학기가 시작되자 영어수업을 ‘독서’로 대체 운영해 왔다. 또 다른 사립초는 개학과 함께 자체 채용한 원어민 교사가 방과후 돌봄 교사로 들어가거나 보조교사로 활동하는 등 방과후 수업만 하지 않을 뿐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해 왔다. 사실상 개학과 함께 별도의 영어 선행학습을 해 왔던 셈이다. 다른 사립학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사 영어수업’을 하고 있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교사가 돌봄 교실에 들어가거나 보조교사 등으로 국어나 수학수업 등에 들어간 경우에는 방과후 영어수업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실제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초와 달리 공립초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 서울의 한 공립초는 1·2학년 학부모들에게 방과후 영어수업을 1학기 내에는 시작하기 힘들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1학기에는 방과후 영어 강사 예산이 충분하게 책정되지 않아 채용이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통상 방과후 수업은 새학기가 시작되기 5개월 전인 전년 11월부터 계획을 세워 중간에 변경하기 힘들다. 방과후 수업 운영 위탁업체나 강사를 선정하는 데도 최소 1~2개월이 걸린다. 서울의 한 공립초 교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미리 1·2학년 방과후 영어 재개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는 등 다른 학교보다 일찍 준비한 편이지만 빨라야 6월 중순부터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일부 사립초의 경우 학교장이 학부모들에게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개학과 함께 바로 초등 1·2학년 영어수업을 시작하겠다고 안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사립초와 공립초 방과후 영어수업 양극화는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 국장은 “지금이라도 시행령으로 사립초와 공립초 간 격차를 해소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일관된 지침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3-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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