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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연임에 ‘반대표’…국민연금 진통끝 결정

조양호 연임에 ‘반대표’…국민연금 진통끝 결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3-26 22:28
업데이트 2019-03-2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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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위, SK 최태원도 ‘반대’…대한항공 오늘 주총 표 대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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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연합뉴스
조양호 회장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주총에서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에게 이사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 회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날 역시 주총을 여는 SK의 최태원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며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재벌 일가의 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원칙)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는 26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한 결과 조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는 위원이 6명, 기권해야 한다는 위원이 4명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하는 주주권행사분과 위원은 모두 8명이지만 결론이 쉽게 나지 않자 전체회의를 소집해 책임투자분과 위원까지 모두 1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같은 사안으로 회의를 여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일부에선 국민연금이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정은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기권’한 점을 들어 조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서도 ‘기권’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의 경우 사주 일가의 ‘땅콩 회항’, ‘물컵 갑질’ 까지 더해 주주권 침해 정도가 더 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이 조 회장 연임을 반대해도 주주총회에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대한항공은 정관에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33.3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은 11.56%로 22%가량의 동조 지분을 더 확보해야 조 회장 연임을 막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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