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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농성 100일… 회사는 17억 물어내랍니다

해고 농성 100일… 회사는 17억 물어내랍니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3-26 22:18
업데이트 2019-03-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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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프레시젼 합의문 쓴 지 7일도 안 돼

불법점거 퇴거 및 손해배상액 문자 통보
사측 “돈 없으면 설비 반출 방해 말아야”
노조 “교섭 앞두고 말 바꿔 갑자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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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프레시전의 한 노동자가 26일 사측이 보낸 손해배상액 통보 메시지를 보고 있다. 신영프레시전 노조 제공
신영프레시전의 한 노동자가 26일 사측이 보낸 손해배상액 통보 메시지를 보고 있다.
신영프레시전 노조 제공
“해고도 모자라 17억원을 물어내라니…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LG전자의 협력사인 신영프레시젼의 해고 노동자 45명이 지난 25일 저녁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점거 퇴거 및 손해배상액 통보’ 공문을 받았다. 이들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12월 회사의 청산 추진 소식에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본사 건물 점거 농성에 나섰다. 회사(청산법인)의 갑작스런 공문은 농성 100일, 네 번째 교섭 하루 전 전달됐다.

26일 신영프레시젼 노조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청산인(회사 법무이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귀하들의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3월 21일 현재 17억 4081만원(1인당 3886만원)임을 통보하고, 그 근거와 내역은 소송 과정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청산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산을 하려면 설비를 반출해야 하는데 ‘예전에 근무했던 해고 근로자’들이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없으면 그런 짓을 안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한국에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중에 취하해 주는 법 논리 체계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9일 노사 간 현안 해결을 위한 합의문에 사인한 지 일주일도 안 됐다”며 “회사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노조와 회사가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과 방법을 모색해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거나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의 중재로 교섭을 시작했다.

13년째 신영에서 일한 김모(55)씨는 “최저임금 받는 일자리라도 지키려는 노동자들에게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액수를 물어내라고 한다”며 “솔직히 겁이 났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다른 노동자들도 “앞에서는 교섭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왜 그런 수를 부리는지 모르겠다”며 “해고도, 손해배상 통보도 문자로 받았다”고 했다.

노사 분쟁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노동자들을 도와온 노동단체 ‘손잡고’의 윤지선 활동가는 “쌍용차나 유성기업 사례만 봐도 손배소가 노동자들에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를 안기는지 알 수 있다”면서 “유엔과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노조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케이스와 조립품을 생산해 온 신영프레시젼은 지난해 7월 경영상 이유로 직원 159명 중 절반가량인 73명을 정리해고했다. 서울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해 이들은 올해 1월 복직했다. 회사는 1월 말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청산을 결정하면서 명예퇴직 권고를 거부한 노동자 45명을 다시 해고했다. 노조는 위장 청산 의혹을 제기하며 노동자 고용 문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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