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기준액 지역별로 확대…서울 9억까지 ‘우선변제권’ 등 적용
주요상권 상가임차인의 하위 95%까지 우선변제권·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임차인 보호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처다.정부는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X100을 합한 금액) 기준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주요상권 상가임차인 보호 범위를 기존 90%에서 95%로 확대했다. 서울 지역은 현행 6억 1000만원까지 보호 대상이었지만, 개정령안에 따라 9억원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부산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 9000만원으로, 세종·파주·화성과 기타 광역시는 3억 9000만원에서 5억 4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억 70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으로 보증금 상한액이 올라갔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가임차인은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나아가 정부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 주는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위는 개정안 시행일인 다음달 17일부터 임대차 관련 다양한 분쟁을 심의하게 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3-27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