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7 뉴스1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가 설날 당일인 지난달 5일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오늘(27일) 밝혔다.
별다른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이씨의 행각이 결국 투자 사기로 드러나자 우울증을 앓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측근인 A씨는 SNS 등을 통해 그간 이씨와의 친분을 자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이씨의 투자 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이씨를 비방 글이 인터넷 게시판 곳곳에 게재되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씨는 2016년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