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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청부살해 시도 교사 “김동성 사랑해서 제정신 아니었다”

친모 청부살해 시도 교사 “김동성 사랑해서 제정신 아니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14 17:05
업데이트 2019-05-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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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내연 관계에 있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에 대한 애정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범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A(31)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면서 “A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는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는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B(60)씨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A씨가 김동성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더욱 컸다.

A씨는 김동성씨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 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A씨 측은 김동성씨와의 내연 관계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또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청부 살해 의뢰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의 집 주소, 비밀번호, 사진을 제공한 것을 봤을 때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A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에서 겪은 모녀 갈등 외에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도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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