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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징용판결 갈등 타개 위해 先일본측 배상-後재단설립 검토”

“韓정부, 징용판결 갈등 타개 위해 先일본측 배상-後재단설립 검토”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5-23 18:16
업데이트 2019-05-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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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워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워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일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기업의 배상 이행을 전제로 피해자 보상 재단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3일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명령에 응하면 그 대신 재단을 설립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하는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행정부에서 사법 절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절충안이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이런 해결책이 일본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명령 청구를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을 경우 수용할 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일본 정부는 모든 개인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측도 이런 해결책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과거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독자적으로 보상을 한 적이 있는데 새로운 보상액과 과거의 보상액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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