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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인공지능 시대, 정년제도가 필요할까/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인공지능 시대, 정년제도가 필요할까/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이동구 기자
입력 2019-06-13 22:34
업데이트 2019-06-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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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인류의 미래를 진단한 ‘초예측’(웅진지식하우스 출판)이란 책에서 미국의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자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정년제라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는 폐지하고 고령자에게 고용 기회를 확보해 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제 폐지가 육체노동에는 부적합할지 모르나 관리자, 고문, 감독, 전문직 등 고령자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은 많다”며 “세계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경우 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영향을 받았을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70세 정년’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기업들에 의무를 지운 것도 모자라 또다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은퇴 시점을 늦추고 싶어 하는 개인과 국가의 재정여력 등을 두루 만족 시킬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고령화 사회’로 가파르게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정부는 현행 60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현행 60세 정년으로는 3~4년 내에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대부분 은퇴하게 된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뿐 아니라 실업, 연금 문제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 내년부터 바로 생산가능인구가 23만 2000여명이나 줄어든다고 한다. 반면 65세 이상은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48만명씩 급증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니 대책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관행에다 최저임금은 올리고 근로시간은 단축했는데 정년마저 의무적으로 늘어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2~3중의 고충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청년들에게는 고용의 기회마저 줄어든다는 불만이 더욱 팽배해질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고령 노동자들 또한 정년 연장을 마냥 환영할 수만 없는 노릇이다. 정년 연장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늦어지고, 노인복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러시아의 경우 2010년을 전후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무산된 사례도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섣부른 정년 연장은 자칫 세대 간, 계층 간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일을 논란만 키우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보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선거용으로 애드벌룬만 띄우고 있다는 시각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에 앞서 임금체계 개선을 먼저 주문한다. 일하는 방식뿐 아니라 근무형태와 업무성과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사 모두가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현행 60세 정년을 합의한 2015년의 노사정대타협 때 거론된 연봉제와 임금피크제의 확대 등도 모델이 될 수 있다. 각자의 건강상태와 근로의지 등을 감안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또 일본처럼 정년 연장, 폐지, 계속고용 등 세 가지 방식을 기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도 권고한다. 정부도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미국, 영국처럼 정년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인공지능(AI)과 함께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 근로 정년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AI 등 로봇이 인간의 일을 도와주는 시대에 고령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 만큼 정년제를 폐지해 70~80세도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런던 경영대학원의 린다 그래턴 교수의 주장에 관심이 쏠린다.

yidonggu@seoul.co.kr
2019-06-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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