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휴대전화 사라면서 어깨에 팔이 쓱…‘캣콜링’ 당해도 처벌 힘든 호객행위

휴대전화 사라면서 어깨에 팔이 쓱…‘캣콜링’ 당해도 처벌 힘든 호객행위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6-18 17:48
업데이트 2019-06-19 09: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젊은 여성 상대 대리점 강제 판촉 ‘공포’

올 상반기 홍대 인근서 112신고만 42건
중고나 불량 휴대폰 억지로 떠넘기기도
경찰 “현장 직접 적발 어려워 단속 한계”
이미지 확대
“예쁘시네요. 영화표 공짜로 드릴게요.” “직원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는지 투표해주세요.”

대학생 황모(22)씨는 최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휴대전화 대리점을 지나다 불쾌한 경험을 했다. 직원들이 “요금제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호객행위를 하면서 매장 안까지 팔을 잡아끌었기 때문이다. 황씨는 “길을 걸어가는데 직원 여럿이 앞을 막아서거나 팔로 어깨를 감싸고, ‘싫다’고 말하면 욕을 한다”면서 “젊은 여성에게만 과도하게 접근해 매장 앞을 지나다니는 것 자체가 무섭다”고 말했다.

일부 휴대전화 대리점의 과도한 호객행위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이들의 호객행위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수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6월 초까지 홍대 일대 휴대전화 대리점의 호객행위로 접수된 112신고는 42건이다. 한 달 평균 8건꼴로 신고가 들어오는 셈이다.

대학생 문모(23)씨는 “억지로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갔는데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니 ‘소지품을 두고 집에 갔다 오라’고 하고,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도 직원이 ‘못 바꿔요’라면서 먼저 휴대전화를 개봉했다”고 호소했다. 문씨는 또 “막상 휴대전화를 바꾸니 누군가 쓰던 것인 듯 다른 사람 이름이 등록돼 있었고, 친구가 바꾼 휴대전화에는 유심칩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학 커뮤니티 등에는 피해를 호소하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했다”는 글이 상당수 올라왔다. 2017년 부산에서는 남자 직원 세 명이 한 여성을 강제로 매장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과도한 호객행위를 확실히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은 112신고를 접수하면 곧장 매장에 가서 호객행위를 제지하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한계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매장 직원들이 멀리서부터 정복 입은 경찰을 보고 슬쩍 호객을 중단해 현장을 잡기 어렵다”면서 “대리점을 관리하는 지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매장 전담 사복경찰조까지 운영하는 등 강력히 단속했지만, 5만원 정도의 범칙금이 전부고 그마저도 대리점주가 대신 내주고 있어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젊은 여성을 상대로 이뤄지는 ‘캣콜링’(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추파를 던지는 등 성희롱하는 것)은 처벌 규정조차 없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상대로 나이를 묻고 외모를 평가하는 성희롱은 불쾌감을 유발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데도 처벌 근거가 없어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상습 위법행위 대리점을 영업 정지시키거나 본사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6-19 1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