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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기업 출연 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일본에 제안

정부 “한일 기업 출연 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일본에 제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19 16:58
업데이트 2019-06-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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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외교부 청사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한일 관계의 큰 쟁점 중 하나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 이런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정부가 7개월여 만에 내놓은 제안은 일본 전범기업과 한국기업이 함께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이 이런 제안을 수용할 시 재단에 참가할 한국기업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익을 본 기업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고 이 중 일부가 기업 지원 자금으로 쓰였다.

대표적인 기업이 포항제철(현 포스코)로 전체 청구권 자금의 24%에 해당하는 1억 1948만 달러가 투입됐다.

한국에선 포스코 등이, 일본에서는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재원 조성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어서,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불확실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반응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그 동안 “신중 검토”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던 한일 간의 갈등이 실마리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계기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제안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28~29일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이 열릴지도 주목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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